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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인천시 땅 값, 3.23% 상승

  • STV
  • 등록 2012.06.01 07:32:48

2012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인천광역시는 2012 1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623,479필지에 대한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 31일 결정·공시(군수·구청장)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각종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 29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인천지역의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23%상승하였으며 군·구별로는 강화군이 8.0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옹진군(7.49%), 부평구(4.61%) 등 순으로 상승폭이 컸으며 연수구가 0.5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 부평동 199-45번지 금강제화로 ㎡당 11,0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140번지 임야로 ㎡당 187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군·구 홈 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의 부동산종합정보>개별공시지가>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할 수도 있으며 관할 군·구에서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군·구 및 읍··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6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군·구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7. 28.까지 조정·결정하고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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