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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충남도, 서해안권 관광개발에 1조3472억 책정

  • STV
  • 등록 2012.05.19 12:02:02

2017년까지 보령 대천지구 개발 등 24개 사업 추진

 

충남 서해안에 오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1 3,472억원을 투입하는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변경·확정됨에 따라 서해안권 관광개발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충남, 경기, 전북, 전남 등 서해안 4개 道, 20개 시·(9,269)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계획을 중간평가용역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대상사업, 사업기간 등을 일부 변경·확정했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서해안권 관광개발 총 사업비 규모는 당초 4 967억원(국비 2,588억원, 지방비 5,418억원, 민자 3 2,961억원)에서 투자가 불확실한 민자 1 8,243억원 등 2 420억원을 축소한 2 547억원(국비 2,483억원, 지방비 3,346억원, 민자 1 4,71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 사업도 당초 58개 사업(거점 7, 연계 14, 전략 37)에서 57개 사업(거점 6, 연계 12, 전략 39)으로 변경하고, 단위사업 기간이나 사업명, 사업 주체 등을 일부 조정하였다.

 

충남의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2 1,784억원(국비 785억원, 지방비 2,979억원, 민자 1 8,020억원)에서 1 3,472억원(국비 687억원, 지방비 801억원, 민자 1 1,984억원)으로 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비 투자가 불확실한 민자 6,036억원 등 8,312억원을 축소했다.

 

추진 사업의 수는 당초 23개 사업(거점 2, 연계 4, 전략 17)에서 24개 사업(거점 2, 연계 3, 전략 19)으로 오히려 1개 사업이 늘었다.

 

이번 계획에 새로이 반영된 신규 사업은 당진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캠핑장, 수변무대 등) 30억원, 홍성 임해관광도로 생태녹색단지 조성(야생화 단지 등) 30억원, 보령 대천해수욕장 피어(친수 공간 조성) 100억원이다.

 

한편, 부지매입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된 홍성 남당지구 사업( 538억원), 민자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보령 불모도 개발 사업(11억원)은 서해안권 관광개발사업에서 제외했다.

 

또한, 민자 부분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축소)된 주요 사업은 보령 대천지구 3,015억원(당초 9,073억원, △ 6,058억원), 태안 안면도지구 9,044억원(당초 1 697억원, △ 1,653억원)이다.

 

이 밖에 당진 삽교호 관광지,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서천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 생태지구, 당진 왜목마을, 서천 마량리 성경 전래지, 태안 파인코스트 드라이브, 태안 신두리사구, 서산 천수만 사업 등은 착수연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했다.

 

따라서, 올해까지 투입하는 사업비 149억원(5개 사업)을 제외하면, 앞으로 2017년까지 충남에 투입되는 서해안권 관광개발 사업비 규모는 1 3,323억원(24개 사업)이 된다.

 

도 관계자는이번서해안 광역관광개발사업계획변경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에 대한 관광 인프라, 편의시설 구축 등이 기대된다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 확보, 사업 시행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의 경우, 이번 사업계획변경으로 국비 지원액이 98억원이 줄었지만 국비가 축소된 주요 사업의 하나인 대천해수욕장 조성사업은 별도의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국비 지원 축소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번 사업계획 변경은 지난 2006년에 수립된 당초 계획이 국가습지 보호정책 강화 등 환경변화로 기본 사업내용 중 일부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진척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용역(‘11. 8 ~ ’12. 4)과 현지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되었다.

 

또한, 충남의 서해안권 관광개발사업 대상 지역은 7개 시·군으로 보령·아산·서산·당진시, 서천·홍성·태안군이 해당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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