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월~6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자치구별로 지역·공원·버스정류장 등 시민의 왕래가 가장 많은 지역을 대표 표준 지역으로 설정하여 2014년까지 무단투기 담배꽁초 수를 한 자리로 저감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5~6월 담배꽁초 무단 투기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CCTV 활용해 적발시 과태료 3만원>
자치구별 중점관리 특별단속 구간을 정하고, 5~6월 동안 집중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각 자치구 단속활동 및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활용해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꽁초는 물론 씹던 껌과 휴지 등을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하여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 중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는 물론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껌을 뱉는 행위,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까지 분야를 확대해 집중 단속을 통해 길거리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치구별 대표 표준지역 설정해 ’14년까지 투기 담배꽁초 수 한자리로 낮추도록 집중 관리>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 결과는 각 자치구별로 시민의 왕래가 가장 많은 지역을 대표 표준 지역으로 설정하여, 특정 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통해 수거된 담배꽁초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결과 ’09년에 비해 ’11년에는 48,835 건이 감소하였으며, ‘14년까지 표준지역내의 담배꽁초 수를 한자리 수로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활 속 홍보 강화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유도하는 ‘깨끗한 서울만들기 캠페인’ 추진>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동영상을 활용한 전광판 홍보, 포스터, 교통방송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통해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를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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