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회전제한지역내 공회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회전 위반·적발율은 5.5%로 2009년~2011년 평균 공회전 위반·적발율 9%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내버스차고지,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 83개소 47,603대에 이루어 졌으며, 이중 2,627대(점검대수의 5.5%)를 계도 또는 적발하고, 위반차량 28대에 대하여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시간대별로 보면, 새벽시간대에서 점검대수 4,147대의 6.7%인 284대가 계도 또는 적발되어 주·야간보다 위반·적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내·마을버스들이 겨울철 새벽에 난방을 위해 공회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하루 중 주·야간보다는 새벽에 위반·적발율이 높음(6.7%)
또한 장소별로 보면, 시내버스 차고지 및 터미널에서 주로 공회전을 하였으며, 특히 시내버스 차고지는 위반차량 28대중 86%인 24대가 적발되어 다른 장소에 비해 위반·적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남권(50%), 시내버스 차고지(86%)가 위반·적발율이 높음
이번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은 겨울철 시내버스·마을버스들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음을 우려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8개반 3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기존의 주간 뿐만 아니라 새벽(05:00~08:00) 및 야간(18:00~22:00) 등 취약시간대에도 불시점검을 통해 공회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에너지 절약 및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공회전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도 동시에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새벽시간대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공회전 제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계도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차고지 등 2,800여개 공회전제한구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에너지 절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학교정화구역, 터미널 등 2,800여 개소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대시민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학교주변 학습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제한대상은 공회전제한구역에 주차한 모든 차량이나,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등은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사용자동차 5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3분이며(단, 5℃미만 25℃이상에서 10분)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2009년부터 2011년말까지 794천대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9%인 72,201대를 경고 및 위반 조치하였다.
승용차 1대가 공회전시 소모되는 연료는 5분당 100cc~140cc 정도로 매일 5분씩 1년간 공회전을 한다면 약 44리터의 연료가 낭비된다. 반대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55 CO2(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100명의 운전자가 1년간 공회전 제한을 실천하면 50그루의 소나무를 심을 수 있다. (자료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에너지 낭비와 대기 오염이 가중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하여 맑고 깨끗한 서울 공기 만들기에 모든 운전자 분들이 동참하시면 소나무 149만 그루 심는 효과와 원전 하나만큼의 에너지를 줄이는 정책에 일조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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