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훼손,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운전자 안전확보를 위해 도, 시·군, 경찰청(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달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도로 및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그동안 일제정리 및 단속의 정례화로 적발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이나 불이행시 강제처리와 동시에 범칙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위하여 단속대수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도내 자동차등록대수가 전년대비 3.5%가 증가하는 등 도내 인구 2.54명당 1대(‘11.12월말 기준)꼴로 소유하다보니, 자동차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미필, HID 전조등 불법장착,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 불법변경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년에는 특히,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하여는 검사 명령을 하고, 미이행하는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제한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일제단속기간 동안 자동차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운행 등은 범죄라는 인식을 자동차 소유자 및 도민들에게 확산시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