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 14개소 적발
봄철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도시락제조업체, 예식장·장례식장 등 90소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14개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29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소, 품목제조정지 1개소, 과태료부과 11개소, 사용중지명령 및 시설개수명령 1개소 등 행정처분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했다.
위반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63프라자(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89-1)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5일을,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아니한 (주)로컬푸드(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2B 1N)에 대하여는 품목제조정지 1월을, 식품 등의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대원푸드서비스(주)(남구 달동 1344-7), 대월도시락(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245-12), 리더스컨벤션웨딩(중구 성남동 256-24), (주)평화,목화(남구 달동 1252-1), 동울산컨벤션웨딩홀뷔페(동구 방어동 1103)에 대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공업탑컨벤션(남구 신정동 1820-1), 라이스푸드(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581-6), 온산도시락(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317-11), 문수월드컵컨벤션뷔페(남구 옥동 산 5)에 대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종사자 중 건강진단 기간이 경과한 자를 종사시킨 오복도시락(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333-16), 선산도시락(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91-8)에 대하여 과태료 40∼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시 지하수 사용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2건)를 수거 검사한 결과 지하수 총대장균이 검출된 삼동베네골청소년수련원(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31)에 대하여도 사용중지와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맞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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