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 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시와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조합, 경찰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적재함, 의자, 창문, 연료장치 등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HID(가스 방전식)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운행 자동차 등이다.
또한 부산요금소 등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단속 결과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일제단속 관련 팜플렛 및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1년도 불법차량 및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단속결과, 적재함·HID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1,087대의 자동차를 적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한편, “이번 일제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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