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봄철을 맞아 건조한 기후 속에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비산먼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354곳을 대상으로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설치(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 토사운송 차량의 세륜,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한다.
또 벌금형이상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역 공표와 함께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덮개설치 및 살수, 세척 등의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66곳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 위반사항 46건을 적발해 고발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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