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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서울시, ‘지하도상가’ 계단 및 복층구조 허용

  • STV
  • 등록 2012.03.14 07:07:43

‘지하공공보도시설’ 일명 지하도상가를 인접 지하철역사, 건물 등과 연결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지하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은 지상에 부족한 보도를 대체하거나 지하철 환승을 위한 역사 내 보도 구역으로서 상가·보행로·광장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그동안 금지돼 온 지하보행로 계단 설치를 허용하고, 복층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15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국토부가 2011 11월 개정한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조례엔 계단과 복층구조 허용에 있어 채광·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안전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장애인 이용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담았으며,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복층과 계단 설치로 인접 지하철 역사나 건물 등 지하공간과 연계가 가능해져 보행자 중심의 통행환경 조성과 상가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지하공공보도시설은 점포만 늘어서 있어 단순 지하통로로만 인식됐으며, 단층으로 되어 있어 지하철 역사나 인근 건물로 통행이 불편하고, 상가 이용도도 낮은 실정이었다.

 

우선, 계단 설치는 지하보행로 바닥의 고저차가 심해 부득이 경사로 대신 계단을 설치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조례가 정한 이용자의 피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장애인의 통행 편의를 위해 계단과 접한 공간에 에스컬레이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경사로 중 최소한 1개 이상을 병행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설치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 지하보행로 복층구조는 조례가 정한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하광장·지하도상가·천창 등 각종 구성요소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했다.

 

먼저, 지하보행로의 복층구조는 채광·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안전을 위해 2층까지만 허용했으며, 각 층별로 설치하는지하광장은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연결하는 열린 형태로 계획돼야 한다.

 

, 지하에서 지상으로 통하는지하도출입시설의 내측간격을 90m로 강화했으며, 채광·환기 및 연기배출 등에 필요한천창은 각 층별 동일 위치에 설치돼야 한다.

 

이에 더해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등 성능위주의 설계를 의무화해 이용자의 화재 및 피난 안전성도 확보했다.

 

아울러 장애인용 승강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약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현재 서울시내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은 모두 29곳으로, 을지로 ·청량리·신당·남대문·명동 등에 있으며, 2,783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앞으로 새로 생기거나 개·보수 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게 되면 상가 활성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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