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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서울시, 도심 속 은닉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적발

  • STV
  • 등록 2012.03.03 12:44:50

서울시가 납,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하루 30(), 연간 9,000() 무단방류한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엔 무려 30년 동안이나 무허가시설을 은닉·운영해 온 업체도 있었다.

 

이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도심지역 염색폐수배출업체 단속과 연계해 12월부터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도심속에 은닉 또는 허가받은 업체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해 온 21곳 중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18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의뢰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 된 18곳 중 1개 업체는 가지배관(비밀배출관)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해 구속수사 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거나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 방류했으며, 주로 도금업체, 유리가공업체, 장신구 제조업체, 섬유·염색업체 등이 적발됐다.

 

위반내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15개소)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2개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설치(1개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3개소) 등이다.

 

형사입건 된 18곳 중 15곳은 시내 중심가 또는 외곽지역에 은닉하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왔으며, 이 중 도금업체인 S금속, W금속은 8, D유리가공업체는 30년 동안 무허가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3곳은 폐수를 무단방류할 목적으로 방지시설(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됐는데, 1개 업체는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됐고, 2개 업체는 무단방류할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만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들이 폐수무단방류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업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허가업체-미허가업체 공모로 업체당 폐수처리비용 연간 4천 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안,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3곳 중 1곳은 돈을 받고 폐수를 공동 처리해 준 허가업체이며, 기생한 무허가 업체는 2곳이다.

 

공모로 인해 기생업체는 폐수처리비용만 연간 4,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허가업체는 폐수를 공동 처리 해주는 대가로 건물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공받았으며, 폐수처리비용만 업체당 월 평균 300만원 이상 받아왔다.

 

,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수억원의 비용을 줄이고, 폐수 1()당 최소 10만원이 드는 위탁 처리비용을 월 300~400만원으로 해결해 비용 부담을 덜었다.

 

이들 업체는 신규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시설을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에 신규로 허가받기가 어려워 허가업체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업체에 기생해 폐수를 처리한 무허가 업체들은 허가받은 업체의 시설과 무허가 업체의 시설을 서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밖에 허가업체의 상호만 표식한다던가 서로 공모해서 말을 맞추는 등의 방식으로 그동안 관할구청과 외부기관의 단속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공모행위로 인해 폐수처리시설(정화시설)은 처리부하로 방지시설 효율이 떨어졌으며, 그 밖에도 시안(CN), 구리(Cu)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성 폐수는 폐수의 성상에 따라 폐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적발된 허가 업체는 허가 받은 폐수처리 방법과는 달리 임의로 폐수를 혼합처리하거나 방지시설을 변경해 사용했다.

 

시는 이들 업체 외에도 더 많은 업체들이 허가받은 업체에 숨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생업체는 무엇보다도 허가를 받으면 각종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무허가일 경우 오히려 이를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을 악용했다.

 

적발된 21개 업체의 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수질화학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시안, 비소, , 구리, 카드뮴 등의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크롬, 아연 등의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도금업체에서 배출된 폐수에서는 일명 청산가리로 잘 알려진 맹독성 시안(CN) 4.8mg/ℓ가 검출되어 배출허용기준치를 4.8배 초과하였고, 구리(Cu) 9.3mg/ℓ가 검출, 배출허용기준치를 3배 초과했다.

 

게다가,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잘 알려진 인 비소(As) 0.63mg/ℓ로써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하였고, 크롬(Cr) 3.7mg/ℓ로써 기준치의 2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21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폐수는 하루에만 30()에 이르며, 연간 9,000() 가량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져 계속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본색원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무단방류 행위, 시내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등 시민생활 위해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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