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부당수령 시 환수조치’를 ‘12. 3. 1~ 3. 20(20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08년 이전 쌀직불금 부당수령자(특별조사, 감사원 감사 등)로 적발된 후 아직까지 미납부한 대상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환수조치를 1단계로 실시하고, 2단계로 ‘09년 이후 부당수령자에 대해 읍·면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 3. 20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 자료 등을 종합,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된 직불금 회수 및 5년간 지급제한 등의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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