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1년 12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 관내에서는 어린이집 1,564개소, 학원 1,262개소,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 776개소, 유치원 321개소, 특수학교 8개소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각 학원 및 어린이집에 안내문을 보냈으며 시·구·군·경찰청·교육청·공단의 행정전광판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널리 홍보에 나서고 있다.
市경찰청 및 구·군 교통과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단속반을 구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의무위반 및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경찰은 범칙금 7만 원을 구·군에서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0년 836건에서 2011년 968건으로 15.8%로 증가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한다.(‘자동차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 ‘11. 12. 1 개정),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들의 승·하차 시 운전자가 내려서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도록(‘도로교통법’, ‘11. 12. 9 개정) 하고 있다.
대구시 이재경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가 없는 밝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부주의로 어린이들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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