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사결과 기관경고나 기관장 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처분기관에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기관경고는 중앙 또는 시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소속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처분되며 기관장 경고는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 처분된다.
또한 지방인사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요구 건에 대하여 가벼운 의결을 한 경우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주무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장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주무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시장은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이 최근 개정되어 금년에 실시되는 감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도의 경우 시는 4건, 군, 구, 사업소의 경우 5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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