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2월 1일부터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견책, 감봉), 2회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정직, 강등), 3회 음주운전의 경우 3진 아웃제를 적용 공직배제징계(해임, 파면)를 적용하여 음주운전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진 아웃 적용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 적용한다.
한편,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도 2월중에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시행을 추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공직자 뿐 만아니라 일반인도 절대 하지 말하야 하며, 음주운전 당사자와 상대방의 행복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동시에 운전자의 파멸을 불러오는 일이므로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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