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3월까지 봄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구 공무원 및 중개사협회 광주지부 등과 4개반 18명으로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중개업소 25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사철을 맞아 이사수요 증가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광주시 토지정보과와 자치구 민원봉사과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 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시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점검기간 중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1,925개소로 공인중개사 1,680개소, 중개인 239개소, 중개법인 6개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600여개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17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55건, 과태료 18건, 경고시정 106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