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난해 시 소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자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전체 1만 4358필지 3248만 9000㎡에 대해 불법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361필지 6만 500㎡을 적발해 1억 7300만원 상당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했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 78필지 1만 2700㎡에 대해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토록 조치했다.
정용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공개해 대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 소유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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