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주요터널 내에 송출되고 있는 DMB 방송을 지난 26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①항 11호에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일부 터널에 대해 재난발생시 사고내용·대피요령 등을 지상파 DMB로 발송하는 재난안전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터널 내에 있는 운전자에게 DMB 방송을 통하여 재난안전방송 서비스 및 뉴스청취 등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DMB 방송 시청에 따른 사고위험성 증가 등을 우려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DMB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터널 내 재난안전 방송을 위한 기존 FM라디오 및 비상 방송은 종전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용형 서울시 도로시설관리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터널 내 DMB 방송은 중단하지만, 터널 내 재난발생시 신속한 안내 및 대처로 안전사고에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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