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자원조성용으로 이식하였으나 내수면에서 토산어종 포식과 먹이경쟁 및 교배에 의한 자연 생태계 교란으로 토산어종의 서식공간을 축소시키는 외래어종을 수매(구제)하고자 매년 토산어종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과 저수지 등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위해 외래어종으로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로 지정한 블루길, 배스와 양서류인 황소개구리, 파충류인 붉은귀거북 이다.
2012년에는 365백만원을 투자하여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등 5개시・군에서 104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은 수매 수면을 대상으로 구성된 내수면어업계,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추진하게 되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란기 이전에 집중 수매기간으로 정하여 포획토록 하고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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