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올해부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1종 의료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현재 광주시 전체 영구임대주택은 10개단지에 1만3,920세대이고,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세대는 최근 총6,843세대에 달하며, 매년 1종 의료급여 수급자 300여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24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선납해야 한다.
자금 마련이 어려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1종 의료급여대상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보증금이 없는 경우 장기간 대기한 보람도 없이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연간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영구임대주택 최초 임대차 계약시 임대보증금의 50%를 2년동안 지원하고, 균등상환으로 회수한 자금은 또 다른 입주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많은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증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 계약후 즉시 시청 건축주택과(10층, ☏613-4825)나 구청 건축과, 동 주민센터로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에서 보증금의 50%를 관리주체에게 직접 불입하게 된다.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1부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의무이행 확약서, 채권 양도 · 양수 계약서 2부, 채권양도 통지서(작성 서류 인감도장 날인)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향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어려운 이웃들이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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