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진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설계용역이 착수된다.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피겨/쇼트트랙경기장 등 6개 경기장을 신설하고, 컬링 경기장 등 2개 경기장은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총사업비 197억원(국비 76억원, 지방비 212억원)을 투입하여 신설경기장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3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지역기업의 우대 조항은 마련되었으나, 이 조항은 특별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시행령에 담아 우대조항을 명문화 할 계획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지역기업의 우대는 특별법이 공포된 후 6개월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발효 이전에 발주되는 동계올림픽경기장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과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입찰공고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도내 업체가 우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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