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시내 6개 전통시장에 대해 평일에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설 명절 전(前)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시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말과 공휴일(1회 주차시 2시간 이내)에만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 시장별 주정차 허용구간은 문창(문창교~부사4가), 태평(태평5가~ 태평4가), 도마(유등교~도마4가), 오정(오정4가~오정5가)시장 4곳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평일주차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단, 주차는 도로 한쪽(편측)만 허용된다.
또 중리(스마일동물병원~부부치과, 오전9시~오후6시·오후8시~다음날 오전7시), 한민(가장4가~괴정4가, 오전9시~오후5시·오후9시~다음날 오전6시)시장 2곳은 오는 16일부터 평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가 전면 허용된다. 단, 주차는 도로 한쪽(편측)만 허용된다.
신태동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주차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이용객은 물론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상인들은 주정차 허용구간 및 시간 등을 숙지, 주차질서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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