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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충남도, 부동산 임대 사기 주의보

  • STV
  • 등록 2012.01.11 07:07:51

충남도가 전세 수요 증가와 전세값 상승 등을 틈탄 부동산 임대 사기가 수도권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사기는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을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또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다수의 전세 임차인과 중복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도 있다.

 

도는 이 같은 임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한 뒤 거래해야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거래 상대가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소유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절대 서두르면 안되며,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에게 실제 위임 여부나 계약 조건 등을 직접 물어봐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등에 대한 확인은 충청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이나 해당 시··구청 부동산중개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부동산 시세가 주변보다 월등히 좋을 경우에는 일단 의심부터 해 볼 필요가 있다임대 사기 피해는 주의·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보증금 등은 임대-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지난해부터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도와 시··구에 설치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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