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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울산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 STV
  • 등록 2012.01.11 07:03:24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올해 총 사업비 227,500만 원(국비 91,000만 원, 시비 69,000만 원, ·군비 67,500만 원)을 투입,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20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기간은 3 ~ 6(4개월), 2차 사업기간은 8 ~ 11(4개월), 중소기업 취업지원, 폐자원 재활용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재해예방지원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국가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8대 주요 사업 분야에 총 참여 계획 인원은 500명이다.

 

1차 사업기간에 참여할 모집 인원은 400명 정도로, 모집 기간은 오는 1 12일부터 18일까지이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00만 원 이하인 자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한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 중 중도에 포지한 자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군 홈페이지,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접수창구에 비치)와 건강보험료·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근무 시간은 주 30시간 이내(1 8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만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16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구군별·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주간 최대근무시간 내에서 근무일수 조절이 가능하다.

 

인건비는 1일 인건비 36,640원이 지급되고 간식비 등으로 1 3,000원이 별도 지급된다.

 

참가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회·재산조회, 배제대상 여부 등 정밀한 심사과정을 통해 오는 2 20일경 최종 사업 참여자를 확정하고 3 2일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1년에 비해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줄었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 및 실업자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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