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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전주시, 설 명절 앞두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STV
  • 등록 2012.01.10 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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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심지 주요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분별하게 부착·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1 2일부터 1 26일까지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금번 일제정비 기간에는 4개반 20명의 주·야간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여 단계별로 운영할 계획이며, 1단계로 14일까지는 기동처리반의 상시 순찰을 통해 민원 다발지역 위주로 사전 정비에 주력하고, 2단계로 설 연휴 24일까지는 주·야간 및 휴일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관광명소 및 간선도로 등을 집중 정비하고, 설 연휴 이후에는 고향방문환영 현수막 등을 제거하여 일제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뿐만 아니라 보행 및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이며, 전주IC 부근, 터미널 및 역 주변, 주요간선도로 및 교차로,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명소, 대형상가 및 학원가 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노선 및 취약지 순찰을 통해 책임정비를 실시하여 불법사항은 끝까지 조치하고, 겨울방학을 맞아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 통하여 노상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각종 전단지 및 소형 스티커 및 잔재물(노끈 등)을 제거하는데 참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공공목적광고물 표시방법을 수시로 홍보하여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며, 관할구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업용 불법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주시는 2011년 한 해 동안 불법현수막 69만여장 등 총 76만여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 또한 132건에 2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광고주나 제작·설치업자 및 시민들의 의식변화 없이 철거 위주의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주 및 광고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주시는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바, 민관이 화합하여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목적 불법광고물까지 정비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밝은 아트폴리스 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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