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품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자치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검역검사소,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자치구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에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품목(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배추김치 찌개·탕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점 지도와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번 특별단속 외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또는 시·구 원산지 담당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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