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정충영)은 복지분야 “새해 정책추진 뱡향”을 소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정책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해하고 행복한 도시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분야 예산 7.9% 증액, 사회복지공무원 21명 증원으로 촘촘한 복지서비스 실현
2012년 복지분야 예산은 3천343억원으로 전주시 전체예산 1조728억원의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7.9%로 전주시 전체예산 증가율 5.5%보다 2.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요인은 장애인 일자리지원, 노인·아동·여성 등 소외계층 친서민 시책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예산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통합적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21명을 금년 3월말까지 충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 초기상담 내실화, 복지정보 종합안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등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로 2,500여명 추가지원 예상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 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이 3.9% 인상되어 최저생계비 기준이 4인가구 기준 월 1,439천원에서 1,496천원으로 56천원 증가하였으며, 현금급여비 기준은 4인가구 기준 월 1,178천원에서 1,224천원으로 46천원이 증가하여 수급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시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차등화하여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185%로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기준이 4인가족 기준 1,944천원에서 2,766천원으로 822천원 증가되었다.
이에 우리시의 경우 790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1,700여명이 생계비 상승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확대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임산부에게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과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해 초음파 검사 등 소요되는 부담 경감을 위해 40만원을 지원하던 진료비를 ‘12년 4월 1일부터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건전한 국가관 확립을 위해 ‘11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에게 보훈수당을 신설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상이7급 비상이사망 미망인, 무공수훈자 미망인, 전몰유자녀수당 비해당 유자녀로 ‘12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시행되며, 수당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소속단체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분기별 지급되며 연간 4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근로를 통한 탈 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희망키움통장 운영을 확대하여 저소득 서민의 탈 수급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희망키움 대상자를 330가구에서 400가구로 늘리고,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을 월 206천원에서 259천원으로 26% 확대 지원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3천여명 추가 혜택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단독 74만원, 노인부부 118만원에서 단독 78만원, 노인부부 125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 공제액을 40만원에서 43만원으로 인상함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41,900명에서 45,000명으로 약 3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을 등급에 따라 3.3%에서 7.8%인상 하였으며,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수가를 인상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예정이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및 보호대책 강화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확인 및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가가호호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사회내에서 홀몸노인·저소득 장애인과 지역내 통장, 부녀회장, 사회복지 시설 등을 네트워크화하여 서비스 욕구조사, 생활실태 파악, 건강상태 확인 등 돌보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확대와 입양아동 양육수당 상향지원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70%에 월 17만 7천원을 지원하던 만5세아 누리과정보육료 지원금을 확대하여 전 계층에 월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5세이하 아동 담당교사에게 월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12년 12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공시제’를 도입 어린이집 세부비용, 교직원경력, 평가인증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또한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을 월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며, 법원과 연계 이혼신청 가정에 대한 상담·교육·문화지원 서비스 등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결손가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원 단가를 인상하게 된다. 시간제돌봄서비스 “나”형과 종일제 돌봄서비스 “가”형을 세분화하여 저소득가구의 시간당 정부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주시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가정이 없이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함으로서 세대간, 계층간 화합으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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