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해 연말까지 취득세 2%를 부과했던 9억원 초과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는 당초 세율 4%로 환원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1인 1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2%를 부과하고, 내년부터는 당초 세율 4%가 적용될 계획이다.
1인 1주택자가 연말까지 1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으로 1인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2%를 부과하고, 2년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취득세 2%가 추징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1인 1주택의 취득세 2% 적용기한이 올해 12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기 취득한 주택은 잔금지급시기를 앞당기고 올해 내에 취득 신고하여 50%의 절세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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