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 가공품 및 식육 등의 거래물량이 증가 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설대비 축산물 위생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시 2명이며, 군·구에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자체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 업체는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 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이며, 특히, 축산물의 대량 유통과 부정축산물 유통이 우려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취역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가축의 도살·처리기준 위반여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의 위반여부, 미허가 영업행위 또는 영업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행하는 영업 여부,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제품 판매여부, 축산물 위생감시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추후 행정처분에 따른 분쟁 등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무허가· 미신고업소는 가공·판매시설을 폐쇄조치 및 장비·도구·보관식육 등은 압류조치 후 폐기하는 등 축산물 위생감시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을 예방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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