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전국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장례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하는 1,285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이 사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제급여 50만원과 도의 장제급여 50만원 등 모두 100만원의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장제급여는 2012년 1월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된다.
도에 따르면 그 동안 사할린 동포 사망시 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제급여가 화장시설 이용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장제급여의 차액분은 지역 주민의 후원금 등에 의존해 왔다.
현재 도에 거주 중인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는 99%가 60세 이상으로 그 중 75%는 70세 이상 고령으로 근로능력 및 보유재산이 미비해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와 친인척의 부재 등으로 장례 시 경비 부담이 과중됐다.
도는 올 해 본예산으로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를 비롯한 6개시에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장제급여’ 2,25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며, 사할린 동포가 고국에서 장례비 부담 없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할린 동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징용노동자로 종전 후 일본 정부의 일본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박탈조치(1952년)로 약 4만3천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잔류하게 됐다. 그러나 1992년 외무부 및 적십자사 주관으로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이 시작되어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 3,108명, 경기도 1,285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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