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도서·벽지 도민을 위하여 전기공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태조사를 2012년 2월까지 실시하고 전기공급사업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예산확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공급기준은 올해부터 도서 10호, 벽지 3호이상으로 그 동안 전기공급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12년 2월까지 읍면동을 통하여 각 시·군에 신청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전라북도에서는 도서·벽지의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3~‘10년까지 군산, 고창, 부안지역 도서 23개, 진안, 장수 벽지 2개소에 대하여 총공사비 251억원을 투자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으며, ’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창 내죽도 전기공급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철탑으로 인한 경관저해 민원을 정부에 건의하여 공법변경으로 해저케이블설치로 결정되어 ‘11년도 사업비 국비 35억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완료후 ’12년 2월중 착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양질의 전기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도서주민의 소외감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시·군과 협조체제 강화 및 홍보를 철저히 이행하여 대상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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