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하여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행위료 1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여 시민가계부담 경감과 감염병 발생 억제수준인 95% 이상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하였다.
2012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행위료(15,000원)중 10,000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이 5,000원을 부담하는 국가사업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는 본인부담금 5,000원까지도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여 각 시·도간 인접지역 민원편의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2012. 12. 29(목) 15:00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대회의실(대한상공회의소 9층)에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이일희),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장(이정관), 경기도 보건복지국장(김용연)참석한 가운데 필수예방접종 협력 MOU를 체결한다.
주요협약내용은 2012년 1월부터 현행 거주지 제한을 받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경기도의 12세 이하 영·유아, 아동은 지역제한 없이 보건소와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예방접종 의료 기관에서 거주지 보건소로 비용청구, 심의 후 비용을 상환한다.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은 B형 간염, 결핵, 소아마비, 수두, 홍역 등 총 10종으로 12세 까지 모두 22회의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수예방접종을 마치면 모두 11가지 질병에 대하여 면역이 생긴다.
인천광역시는 2011년도에 만12세 이하 아동 142,670명 473,368건을 시비40% 군·구비 60%로 총사업비 6,900백만원(시비 2,760백만원, 군·구비 4,29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예산안 관련 비용 9,909 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비는 3,718 백만원이 지원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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