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에 걸쳐 발생한 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구제역 발생으로 41만9천두의 소, 돼지, 사슴 등이 살처분 되어 661농가에 2,26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이중 2,264억원(660농가)은 농가에 직접 지급하였고, 보상금 수령을 거절한 횡성 1농가(젖소)는 관할법원에 공탁 처리하였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기간 동안 신고 된 630여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에 의한 폐사 또는 유사산 가축에 대한 보상금 10억원도 지급 완료하였다.
그동안 강원도의 보상금 지급은 살처분 보상금 평가기준의 잦은 변경, 일부 지역에서 보상금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일부 농가의 경우 지급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타 도에 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속히 실시하여 구제역 피해농가의 농가 조기 경영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다며, 양축농가에서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통해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제역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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