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택을 신축해 사전입주 및 미등기 전매 행위로 지방세 등을 탈루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자치구 종합감사에서 원룸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키고 미등기 전매 행위로 지방세 등을 탈루한 건축주 209명에 대해 17억원을 추징하고,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킨 건축주와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룸 건축 붐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성행하던 원룸의 사전입주와 미등기 전매 행위가 이번 광주시 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대거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원룸 건축업계, 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구 ○○동 A씨는 지난 2010년 1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원룸에 입주자 13명을 입주시키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4개월 동안 임대수익만 올리고 2010년 5월 B씨에게 원룸을 양도했다.
B씨는 구청에 건축주 변경신고만 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2011년 9월까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한편 임대수익과 양도 차익을 올리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통상 1억원 내외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수법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더라도 관할 구청의 사용승인 이전에는 공사중인 상태로 관리되어 건축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상 발견해 내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룸의 사전입주 행위는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지방세 등을 탈루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방, 전기 등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룸에 세입자를 입주시켜 자칫 입주한 세입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미리 적발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세무6급 김성배씨의 끈질긴 노력이 무엇보다도 컸다.
미등기 전매와 사전입주 행위를 적발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적발 사례는 찿기 힘들다. 세입자 거주여부, 부동산 매매 여부 등이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건축주와 세입자들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입증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주민등록 전입, 토지 이동현황, 상·하수도 사용료 내역, 수도 및 가스 사용료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수차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원룸의 사전입주와 미등기 전매행위를 입증해 냈다.
김씨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감사 정보를 수집하고 세밀하게 분석해 보았다며, 앞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전입주와 미등기 전매행위가 이번 조치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관실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각화도매시장에 설치된 한전 송전탑(3기)에 무단 변상금 1억원을 물리고 시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송전탑을 이설시켜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탁월한 감사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최초이며, 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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