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박맹우)는 소속 소방공무원(612명)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최종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70%를 지급하는 합의를 이루었다.
울산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급받아야 할 수당은 총 158여 억 원(지방법원 1심 기준)이지만, 70% 지급 시 약 105여 억 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지 않는 30%에 해당하는 53여 억 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53여 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셈이다.
이를, 1인 평균 지급받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방공무원 한 사람당 2,600여 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이중 70%에 해당하는 1,800여 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800여 만 원은 시정발전 예산으로 남게 된다.
이처럼 개인 권리를 일정부분 양보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조직화합 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이루어 낸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대폭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책이 시행된다.
현재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임용권자인 시, 도지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소송사유를 살펴보면, 그간 소방공무원은 출동이 많은 격무부서는 3교대, 그 외는 2교대의 근무형태로 시행해 왔다.
이 중, 2교대 근무자는 월 136시간을 초과 근무하지만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의 해석 차이로 월 40~7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분을 그동안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하여 이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자칫, 울산시와 소속 소방공무원간의 장기간 소송전으로 전개될 뻔 했던 사상 초유의 난제가 이처럼 조기에 합의를 이루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된 것은 그동안 소방본부장(김국래)이 박맹우 시장에게건의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등 소방공무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소송 해결방안을 모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소방본부(본부장 김국래)에서는 3자(①원고대표·②원고·③소방본부) 연석 간담회를 열어 시정과 소방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미지급 수당의 70%를 지급하고 30%를 시정발전 예산으로 돌리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원고 대표가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사한 결과 소송을 진행한 소방공무원(387명)중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에 동의하여 사실상 100% 동의라 할수있다.
이는 전국 최초이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합의에 이른 전대미문의 놀라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180명)에게도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대립과 갈등으로 시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뻔 했으나, 전국 최초로 원만히 해결 된 것은 박맹우 시장이 소방공무원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등 끊임없는 소통과 화합 정신이 바탕 되어 상생하는 조직 문화를 잉태하였고, 그 결과는 예산절감으로 귀결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타 시·도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청구소송 진행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반해 울산은 박 시장의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 발휘로 소송이 조기에 수습되어 장기간 소송으로 빚게 되는 행정력 낭비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특히 화합과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이 절실히 필요한 울산지역에서 공직 사회가 그 역할을 선도했다고도 할 수 있어 이번 소송해결은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소방본부는 소송이 원만히 해결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오르고 활기찬 소방 일터를 되찾은 만큼 시장님의 시정 철학인 115만 울산 시민의 안위를 위하여 소방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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