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FTA,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대비하고자‘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조례와 시행규칙’을 ‘11. 9.23 일부 개정하여 ’12. 1.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2012년도에 총 1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농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당 지원한도액 증액,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구분지원, 금리인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하게 됨으로 농어가에서는 영농규모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 농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2012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2012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 까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으로서, 지원분야는 친환경 농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농수산물 생산사업, 수출유망 품목 등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농수산물 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및 농외소득 증대 사업 등이다.
특히, 금년도 농업재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농가와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가, 귀농·귀촌자, 미래농업대학 졸업자, 구제역 피해농가 등을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96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까지 총 4,927건에 2,113억원을 지원하여, 농어가의 자립영농어 기반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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