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선조들의 유산으로 남겨주신 도내 토지에 대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모르고 있던 땅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어릴적 조부와 증조부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바 있으나, 최근에서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알게되었다. 전라북도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가까운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조상땅 찾기 열람신청토록 하였다. 그 결과 우리도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이송된 민원처리 결과 조부와 증조부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이 총 12필지로 약 25,691㎡의 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 다른 김제에 거주하는 백씨의 경우에는 조부, 부친 명의의 땅이 일부 남아 있을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만을 듣고 조상땅 찾기 열람을 신청하게 되어 총 7필 1,326㎡의 자투리땅들을 찾게 되었다. 20년전 도로관련 보상처리후 몰랐던 선친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북도와 시군구 지적부서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생각지 못한 의외의 재산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상땅의 번지, 면적, 지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기에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48,131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도 조상땅 찾기 제공 실적은 총2,412건, 10,570필지(11.9㎢)로 이는 전년 동월대비 제공건수에 비해 30% 증가한 것이다.
조상땅 찾기 신청절차는 토지소유자(사망자)의 재산상속권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본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국 시·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북 도내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사망 신고시 1차방문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 처리후 재차 구청을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신청해야 했으나, 사망신고와 동시에 일괄로 서류 접수받아 통보해줌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상땅 찾기 one-stop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지적부서)이나 도청 토지주택과(☏ 280-2353)로 문의하면 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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