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세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올 한해 동안 탈루·은닉된 지방세 총 362건 30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구청 합동조사반(2개반 23명)를 구성해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정기 법인조사와 전국 자치단체 발굴사례로 선정된 4개 취약분야 32과제에 대한 기획조사를 대대적으로 펼쳐 온 결과였다.
금번 하반기 세부 조사내용으로 정기조사에서 취득세 과표누락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누락 등으로 43건에 약 6억원, 기획조사에서 비과세·감면 취득법인 고유목적 미사용 추징 및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등으로 319건 약 24억원의 추징실적을 거두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중앙동소재 00법인 등은 건축물(대수선)사용승인 완료 후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 530백만원을 추징했고, 금암동소재 00법인 등은 회사 종업원 수가 60명으로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이나, 이를 신고납부 불이행하여 620백만원을 추징했으며, 팔복동소재 00법인 등은 산업단지용 건축물의 고유목적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3년이 지나도록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그간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230백만원 추징했고, 중화산동소재 00법인은 비상장 주주가 주식지분을 증가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되었는데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이 사실을 포착하여 해당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주식지분 비율만큼의 취득세 등 누락분 90백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 하반기에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통해 242건 약 20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상반기 추징실적을 포함 현재까지 총 362건에 약 30억원의 사라진 세금을 찾아냈다.
이 결과, 시의 올 당초 목표액인 25억원을 이미 초과달성 하였으며, 연말까지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세수 확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정진환 재무과장은 은익·탈루세원 발굴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투자기업에는 지속적인 안내로 기업에 도움 주는 세무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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