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고지서(OCR)를 지참하고 공과금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 납부가 가능했고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납세고지서 없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만 있으면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도 해당 자치단체별와 계약된 일부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어 납세자들이 매우 불편했는데 내년에도 인터넷이나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아닌 타은행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확인도 실시간 가능하여 지금은 지방세를 납부한 후 OCR고지서를 처리하는데 3~7일이 소요되어 납세자는 납부영수증을 지참하거나 OCR처리가 끝난 후에야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영수증 없어도 납부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협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고지서를 발행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의 은행지점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지방세를 건별로 납부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여러 건을 한번에 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어떤 은행계좌를 선택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으며 예약납부를 선택하여 본인이 원하는 납부일을 사전에 미리 정해두면 해당일에 자동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도 된다. (자동이체 신청 15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동시 신청 300원 공제)
전주시 관계자(재무과장 정진환)는 “새로운 납부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 납부는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고,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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