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케이크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건강진단 미실시 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개소, 영업시설물 멸실 3개소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P제과점 등 3개소는 영업장 폐쇄, E제과점 등 3개소는 과태료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케이크 제품 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5개반 1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이 총 331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변조행위,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행위, 원료 보관기준 준수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법령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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