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액은 전년보다 44억원이 감소(1.3%)한 2,408천대 3,266억원이며, 1월 선납분 등을 포함할 경우 전년보다 287억원 증가(3.5%)한 8,490억원이다.
도는 부과액 감소 원인에 대해 올해 과세대상 중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금액이 1,64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9%로 증가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나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시·군별 순위는 금액별로는 용인시(305억원), 고양시(292억원), 성남시(292억원) 순이며, 증감률은 오산시 13.5%(49억원), 김포시 5.0%(85억원), 광명시 4.3%(7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2011년 12월 16일부터 2012년 1월 2일(18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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