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식품, 생활용품을 질병 치료 등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서 3건을 적발했다. 또한 112, 119, 1399, 1339, 1372 등 신고전화 체계도 구축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떴다방 불법영업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식약청, 경찰청, 소방본부, 소비자연맹, 시니어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통합신고망을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원천봉쇄를 위해 446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도내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소 100개소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지도 점검하고 295개 읍·면·동 및 8천234개 리단위 노인회관 등에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며 어르신, 부녀자 등 지역주민이 물품, 식사 제공 선심에 현혹되지 말아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교회, 식당 등에서 노인들을 유혹하는 ‘떴다방’ 형태의 영업장 6개소를 단속해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판매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완도 A식당에서 무료식권을 주면서 약 30명정도 모아놓고 B영농조합에서 생산한 일반식품인 ‘참마즙’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단속해 판매 중단토록 하고 5명의 구매자(175만원)도 구매 취소토록 조치했다.
또한 목포 C교회에서 D법인이 생산한 일반식품 ‘민들레즙’에 대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광고 행위를 적발했으며 영암 5일 시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길가는 사람을 유인, 맛을 보게 한 후 당뇨, 혈압, 위장병 등에 좋다며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전남도는 또 임시영업장을 설치해 20~30명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공연 및 생필품을 판매하는 3개소에 대해서도 시니어 감시단을 통해 집중 감시중이며 불법영업이 밝혀질 경우 이들 영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를 통해 공짜관광 공연으로 환심을 산 후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매를 권유하거나 강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8천366개 마을에 마을방송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경노당 등 어르신들이 모인 장소를 방문해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 판매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떴다방 피해예방 포스터를 제작 게첨하는 등 다가오는 설 명절 전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 농어촌 주민들이 불법 영업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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