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관용차량의 교체시 적용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최단운행 기준연한이 현재 5~7년에서 8~10년으로 늘어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초과 요건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차량만 교체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중 교체요건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이다.
현재 적용되는 교체 기준은 '76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단운행 기준연한(5~7년)을 초과하거나 총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면 기관별로 예산상황이나 차량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었으나,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시행으로 차종별로 종전보다 3년 이상 연장된 내구연한(8~10년)을 적용하고, 최단운행 기준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km를 반드시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기준을 강화하여 공용물자 절약과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경북도는 이번 규칙을 개정하면서 향후 관용차량 교체 시 경차나 하이브리드차 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에너지절약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경상북도 정병윤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기술향상으로 대폭 개선되고 있는 자동차 성능을 감안하여 교체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이번 도의 개선안이 시군에도 파급되어 경상북도가 관용차량 관리의 모범 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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