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정형 CCTV 운영지역에 ‘잠시 주차’를 하다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고정형CCTV )차량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운영되는 SMS 문자알림서비스로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대상임을 문자알림서비스로 1차 안내하고, 단속유예시간(5분)후 불응차량에 2차로 단속 안내 문자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하여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한다.
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소통로 확보가 가능해져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문자알림서비스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주행형 차량까지 SMS서버를 통한 실시간 SMS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 관내에 차적을 두고 운행하는 차량 중 SMS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불법 주정차 SMS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 사용 서면 동의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휴대폰번호 하나만 신청해야 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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