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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충남도, 2기분 자동차세 44만2천건 569억 부과

  • STV
  • 등록 2011.12.14 0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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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4만2천건, 56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나 제1기분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화물·승합·경승용차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가까운 시·군이나 읍·면·동에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전자 납부제도를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동체세를 연체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을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전체 부과액의 29.3%인 1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87억원(15.4%)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군은 7억원(1.2%)로 16개 시·군 중 가장 적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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