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평균 8.5%(일반 10.5%, 좌석 3.7%) 인상하고, 12월 2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도내 버스업계에서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9년 4월에 평균 23.7%(일반 22.9%, 좌석 25.9) 인상을 요구했었으나 전북도는 이용객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지 않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하였다.
이번 요금인상은 2007년 3월 이후 4년 8개월만의 조정으로, 그 동안 조합 및 버스업계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9년 4월 이후 수차례 버스요금 인상 요구를 하였으나 전북도에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 서민부담 완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인상,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고, 운송적자 악화로 부안 새만금교통 폐업사태, 버스업계의 운행 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분석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지난 12월 12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북도는 인상 결정된 요금이 12. 26일부터 적용받게 됨에 대중교통이용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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