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증가할 것에 대비해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백화점·할인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매립, 소각 등의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시·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주류(양주, 민속주 등),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홍삼, 꿀 등), 신변잡화류(벨트, 지갑 등) 등이며, 포장방법 기준에 따른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재의 재질 등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방법은 제품의 포장방법 기준 위반 여부를 육안으로 간이측정한 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기준위반일 경우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 오순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시민들께서 화려하게 과대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구입한 제품의 포장재는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각종 기념일, 명절 등 선물용품 유통이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수시 지도·점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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