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사용제한을 공고(12.5)함에 따라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피크시간대(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단,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되며,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 시설 등은 제외된다.
네온사인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은 12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지난 2월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한 야간조명제한은 폐지된다.
서울시는 계도기간 만료일인 12월14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안내 및 집중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12월 15일부터 시민단체, 25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인해 서울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력다소비 건물은 13,372개소,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212개소에 달하며,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특별 계도반을 편성하고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제한대상 전 시설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접 방문 및 전화, 관련 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시는 공공부문에서도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준수하는 등 그간 시행해온 에너지 절약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폐지되는 야간조명제한에 대해 공공부문은 2월말까지 지속 유지한다.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야간조명은 전면 소등하고, 한강교량 경관조명의 경우 관광진흥 등을 위한 10개소를 제외한 14개소는 모두 소등해 왔으며, 서울의 대표적 도심 상징 시설물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의 조명시간을 24:00에서 22:00까지로 2시간 단축하고 있다.
청계천의 경우, 조명 총 9,043개 중 4,221개만 자정 또는 새벽 1시에 소등했으나, 3월부터 안전 및 보행에 꼭 필요한 1,978개만 새벽까지 불을 켜고, 나머지 7,065개 모두 밤 12시에 소등하고 있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본부장은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 낮추기 운동(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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