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자가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영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개별화물자동차 1,832대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132대(7.2%)와 신규로 등록하는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가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차고지 확보 의무는 면제되었으나, 밤샘주차 금지 의무는 유효하므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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