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공건물 15개시설 115개동(60만,207.46㎡)에 대해 석면지도를 작성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석면지도는 건물별 위해성 등급과 석면존재여부, 분포위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된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안)’ 규정에 근거해 작성하였다.
시는 석면제품이 사용되던 2000년 이전 건축물 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광주지역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석면이 어디에, 얼마만큼 분포하는지를 조사해 지도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균질구역 676개 중 위험등급 중간 119개, 낮음 106개, 불검출 451개로 나타났으며, 전체 건축면적 대비 9.8%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기 중 석면이 많이 검출된 6개 시설 12개 지점에 대하여 공기 중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기준’(0.01개㎤) 미만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이전에는 석면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나 1972년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주도로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였고, 이후 석면의 단열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 때문에 천장재,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단열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국내 석면소비량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석면의 위해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1997년부터 점차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오다가 2000년 1월부터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가 금지되었고, 2009년도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주, 수입, 양도, 제공이 전면 금지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자들에게 석면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석면 위험등급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광주시 환경전문사이트 ECO포탈(http://eco.gwangju.go.kr)에 석면지도를 게시하여 시민들이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정보를 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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