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추진 정책에 따라 내년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 19만7,300여세대와 소형음식점 1만6,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한 종량제 시행 예산 5억6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현재 광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총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세대별로 균등 배분하는 간접 종량제 방식인 반면,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경우에는 월 1회 납부필증을 구입한 후 배출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부과·징수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할 동기 부여가 미흡하였다.
광주시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직매립 금지 이후 1인당 평균발생량이 0.27kg에서, 2010년 0.33kg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전국 평균발생량이 0.26kg에서 0.28kg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여 증가폭이 커 적극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에 시행될 경우 배출자는 배출시마다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칩)을 부착해 배출하여야 한다.
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향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일선 자치구청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 감소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25일까지를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 연장, 일요일 수거 실시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배추 겉잎과 무잎은 국거리용으로 재활용하는 등 김장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배출해 주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향후 광주시와 자치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추진 전에 환경 단체와 주부단체의 각종 아이디어 및 의견을 수렴하며, 일정기간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해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보완하여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